미국, 수십개국에 10~12.5% 신규 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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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78
AI 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수십 개 국가에 10~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 관세 체계를 도입
- •미국 전체 무역의 99.4%가 적용 대상이며 석유·천연가스·식품은 관세에서 면제
- •해당 조치는 7월 24일부터 발효되며 기존 전 세계 임시 관세를 대체
뉴스 기사
미국이 전 세계 임시 관세의 만료 시점을 앞두고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수십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적용 범위다. 새 관세 체계는 미국 전체 무역의 99.4%를 포괄하며, 기존에 운영되던 전 세계 수입 관세를 대체하는 사실상의 표준 관세로 자리 잡는다. 다만 석유와 천연가스, 식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에너지·식품 부문에는 부담이 비켜간다. 발효 시점은 7월 24일이다. 광범위한 품목에 일괄적으로 두 자릿수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를 다루는 유통·제조 기업의 조달 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면제 품목에 포함된 에너지 관련 업종은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 시장은 이번 관세 체계가 글로벌 교역 흐름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경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AI 투자 인사이트
광범위한 신규 관세는 수입 의존 소비·유통주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면제된 에너지 부문은 상대적 방어력을 갖춰 섹터 간 차별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