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미국의 122조 기반 10% 임시관세가 24일 만료 예정이며, 의회 연장이 불투명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활용으로 선회
- •USTR은 '강제노동 제품 유통 방지 소홀'을 명목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약 60개국에 최대 12.5% 추가관세를 제안, 대만은 10% 적용 가능성
- •타이완·한국·중국·EU 등 16개국 대상 '생산 과잉' 301조 조사도 병행 중으로 향후 추가관세 부과 근거가 될 전망
뉴스 기사
미국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됐던 150일 한시적 10% 임시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의회의 연장 승인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으로 무역법 제301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검토 중인 301조 관세안은 '강제 노동 제품의 유통 방지 소홀'을 명분으로 삼는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대만의 경우 10% 수준의 관세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각국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 진전 정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USTR은 '생산 과잉'을 이유로 타이완,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향후 추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아시아 수출국들의 통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편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은 앞서 미국이 착수한 두 건의 301조 조사에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해왔으며, 미국 측과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시관세 만료에 따른 최신 동향 역시 즉시 국민에게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파운드리와 철강·소재 등 아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관세 근거의 전환과 조사 확대가 겹치면서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만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급망은 관세 향방에 따라 미국 상장 관련주에도 변동성이 전이될 수 있다.
AI 투자 인사이트
관세 근거가 122조→301조로 이전되며 대만·한국 수출기업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공급망 관련주 변동성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