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공급망 탈중국 행정명령 발효
센티먼트 +35
영향도 68
AI 요약
- •미국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방부·각 군의 특정 예외 승인 발급을 원칙 중단하는 행정명령 시행
- •미 연방법전 제10편 제4872조 기반 예외 승인이 대상으로, 방산 공급망의 외국 의존 차단이 목적
- •나바로 고문 '분쟁 전 무기체계가 외국 통제 공급업체에 의존하는지 파악해야' 강조
뉴스 기사
미국 정부가 국방 공급망에서 외국,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핵심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국방부와 각 군이 미 연방법전 제10편 제4872조에 근거한 예외 승인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방산 조달 과정에서 특정 소재나 부품의 조달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온 근거로, 이를 봉쇄함으로써 미군 무기체계의 부품·소재 조달이 외국 통제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것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전장을 대비하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사일 체계 등 군사 플랫폼이 외국 통제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이 단기 완화되기 어렵다는 워싱턴의 기류를 반영한다. 방산 공급망 국산화 압력이 강해지면서 미국 내 방산 부품·소재 업체와 희토류·핵심광물 공급업체에는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수요 환경이 형성될 전망이다.
AI 투자 인사이트
국방 공급망 탈중국 기조 강화는 미국 내 방산 부품·핵심광물 국산화 수혜주에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